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과태료
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지금 등록을 미루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😱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세요.
등록대상 반려견
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.
주택, 준주택, 또는 반려 목적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, 등록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.
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가 정해진 지역(도서 지역 등)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등록대상 | 2개월 이상 반려견 |
등록기한 | 취득일 또는 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 |
등록비용 | 내장형 약 1만 원 / 외장형 약 3천 원 |
미등록 과태료 | 최대 100만 원 |
정보변경 미신고 과태료 | 최대 50만 원 |
등록 방법과 절차
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.
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
-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내장형 식별장치는 수의사가 시술하며, 외장형은 부착만 하면 됩니다.
등록 대행기관 찾는 방법
가까운 등록 대행기관(지정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
동물등록 대행기관
www.animal.go.kr
등록 비용
등록 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: 약 1만 원
2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: 약 3천 원
※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.
과태료
등록대상 반려견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,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, 반려견 분실, 사망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반려견 등록 정보 변경 시
등록 후 소유자 변경, 주소 변경,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&A
Q1. 반려견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?
네, 법적으로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입니다.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2. 반려묘도 등록해야 하나요?
아니요, 반려묘는 현재 자율 등록입니다.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.
Q3. 대리 등록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위임장,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.
Q4. 등록 후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10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5. 등록 후 무선식별장치가 손상되면?
반드시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반려견 등록은 내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.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,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꼭 등록을 완료하세요!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한 확인해보세요.